치아 손상 노인틀니 지원 신청 방법 알려드립니다!

노인틀니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노화로 인한 치아의 손상이나 상실로 인해 저작(씹는) 활동이 불편하고 얼굴형의 변화를 겪은 어르신들께서는 정부에서 틀니 제작 시 본인 부담금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틀니 지원대상,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틀니 지원 대상

틀니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입니다. 자세한 나이 대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받을 수 있는 틀니는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완전틀니: 상, 하악에 치아가 모두 없는 경우
  2. 부분틀니: 상, 하악에 남은 치아가 있는 경우

틀니 종류에 따라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틀니 제작 시 본인 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30%입니다. 또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차상위대상자)의 경우 5%, 만성질환자(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 15%의 본인 부담금으로 틀니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급여적용 기간

틀니 급여적용 기간은 일반적으로 7년입니다. 다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를 제작해야 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천재지변으로 틀니가 분실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7년 이내라도 동종틀니에 한해 추가 1회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틀니 장착 후 3개월에 6회에 한하여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산정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틀니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신청방법

먼저, 요양기관(치과 또는 병ㆍ의원)에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건강보험 대상자: 발급받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합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 발급받은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 신청절차

틀니 지원에 대한 문의 및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http://www.129.go.kr/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8

노인분들께서는 치아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틀니 지원을 통해 보다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궁금한 점이나 신청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위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s)

1. 틀니 제작 시 어느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나요?

틀니 제작 시 본인 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30%입니다. 차상위대상자의 경우 5%,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 15%의 본인 부담금으로 틀니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2. 틀니 지원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틀니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발급받은 신청서를 해당 기관 또는 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틀니를 만들 때 종류를 선택할 수 있나요?

네, 틀니 제작 시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두 가지 종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틀니는 상, 하악에 치아가 모두 없을 때 사용하며, 부분틀니는 상, 하악에 남은 치아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